최근 2년 간 국세청이 차명계좌에 징수한 차등과세의 90% 이상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 보고를 통해 이같은 분석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8~2019년 국세청이 징수한 차등과세 1천145억원 중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차등과세 비율은 최소 90% 이상이고, 금액은 최소 1천30억5천만원 이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차명계좌 7천205개, 실소유자 3천825명에 대해 차등과세 1천150억원을 징수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실소유자 2천403명의 차명계좌 4천963개에 차등과세 1천93억원, 2019년 1천219명의 차명계좌 1천940개에 차등과세 52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올 상반기에는 실소유자 203명의 차명계좌 302개에 대해 차등과세 5억원을 징수했다.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는 증권 1천107억6천만원, 은행 37억원, 기타 금융 5억4천만원으로 분류됐다.
차등과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납세자는 20명으로,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에는 대기업 집단 총수 3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건희 회장에게는 차명계좌 1천656개에 대해 실명제 시행 이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46억3천600만원을 징수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제 '이건희 차명계좌' 뿐만 아니라 20대 국회에서부터 지적해 온 '삼성생명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 등에서도 제대로 된 법과 원칙을 통해 대한민국 공정경제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September 01, 2020 at 08:1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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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국세청, 2년간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1천30억 차등과세" - 한국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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