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경총 등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 한목소리
경영계가 18일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대책과 관련,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입법에 관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연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구인난·비용 부담 최소화 등의 지원 방안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에 대해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계도기간이 시행 유예와 같은 효과가 있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이 폭넓게 고려돼야 하고, 인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는 자연재해·재난 등으로 한정돼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이 사유를 사업적 목적으로 확대해 기업이 필요한 경우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논평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와 관련해선 "특별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정부의 주 52시간제 입법에 관한 보완대책이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데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발표한 보완책은 그간 경제계가 주 52시간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해온 사항들 중 일부에 불과해 기업이 직면한 애로와 우려를 해소하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며 "정부가 경사노위 합의안을 반영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개선 등 경제계 요구가 반영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2019-11-18 06:36:2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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