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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FIU정보 7만7천건 세무조사에 활용해 14조5천억 부과 - 한국세정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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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6년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한 건수가 7만7천여건에 달하고 이 정보를 활용해 세금을 부과한 액수가 무려 14조5천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 13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FIU정보 세무조사 활용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FIU정보 1만3천778건을 세무조사에 활용했다.

FIU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하는 건수는 매년 1만건이 넘는 수준으로, 2014년 1만254건, 2015년 1만1천956건, 2016년 1만3천802건, 2017년 1만2천391건, 2018년 1만4천514건, 2019년 1만3천778건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만3천778건을 세무조사에 활용해 2조3천868억원을 부과했다. FIU정보를 활용해 부과한 세액은 매년 평균 2조원이 넘는다. 2014년 2조3천518억원, 2015년 2조3천647억원, 2016년 2조5천346억원, 2017년 2조3천918억원, 2018년 2조4천635억원, 2019년 2조3천868억원에 달했다.

FIU정보를 체납정리에 활용하는 건수도 늘고 있다. 같은 기간 국세청은 체납자 2만9천15명에 대해 FIU정보를 활용해 2조8천23억원을 현금징수 했다. FIU정보를 활용한 체납자는 2014년 2천175명, 2015년 2천428명, 2016년 4천271명, 2017년 7천148명으로 급증하다 2018년 6천128명, 2019년 6천865명을 유지하고 있다.

FIU정보를 활용한 체납 현금징수액은 2014년 2천112억원, 2015년 3천244억원, 2016년 5천192억원, 2017년 6천670억원으로 증가했다. 2018년 5천35억원, 2019년 5천77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11월 FIU정보 활용 범위 확대에 따라 세무조사 및 체납징수에 활용하고 있다.




August 20, 2020 at 09:4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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