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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검찰, 기소권 남용한 쿠데타…윤석열 등 고발할 것” - 한겨레

최강욱 “검찰, 기소권 남용한 쿠데타…윤석열 등 고발할 것” - 한겨레

검찰 기소 ‘인사검증 무력화’로 규정…“공수처 수사로 저들의 범죄행위 드러날 것”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시절, 임시이사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시절, 임시이사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의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는 23일 저녁 자신의 사무실에서 법원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최 비서관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최 비서관은 "검찰 인사발표 30분 전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했다"며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소 내용과 관련해서도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청맥은 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사실상의 합동사무소로, 정직원들조차 출근부를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며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처럼 향후 입사를 전제로 업무를 맡겨 평가하거나 기록하는 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활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한 일로 '재판 관련 서면작성 보조(문서 편집 등), 사건기록·상담기록 정리와 편철, 공증서류의 영문 교열 및 번역, 사무실 청소, 당사자 면담 시 메모, 재판 방청, 사건기록 열람' 등을 최 비서관은 나열했다. 최 비서관은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검찰 인사 검증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향후 출범할 공수처 등을 통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내부의 특정 세력이 저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흘려가며 인사 검증을 무력화하거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 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지휘계통을 형해화한 사적 농단의 과정"이라며 "관련자를 모두 고발해 직권남용이 어떤 경우 유죄로 판단되는지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의자 전환 여부'를 둔 최 비서관과 검찰의 신경전은 이날도 계속됐다. 최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9일과 16일, 올해 1월 3일 받은 출석요구서를 공개하며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보내는 출석요구서와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받은 출석요구서에는 입건된 피의자에 부여되는 '형제' 번호가 아니라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붙이는 '수제' 번호가 적혀 있고, '피의사건' 이 아닌 '사건'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오히려 최 비서관은 출석요구서 내용 중에는 법규에서 금지된 '압박용' 표현이 포함돼 있어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검찰사건 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적법한 출석 요구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 전에 그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다고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수사사건 수리' 절차를 거쳐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전산 입력해야 한다"며 "또 수사사건의 피의자를 상대로 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체포 등 강제수사가 이뤄졌을 때 입건 절차를 추가로 밟는다"고 설명했다. 최 비서관에 대해 수사사건 수리가 이뤄졌으므로 피의자 신분이 맞고, 수제번호가 아닌 형제번호는 신문이나 체포 등으로 입건 절차가 이뤄진 뒤에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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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10:48:4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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