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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동해 펜션업주, 지난해 내부 조사 거부…다가구주택서 펜션 간판 달고 영업 - 조선일보

사고난 동해 펜션업주, 지난해 내부 조사 거부…다가구주택서 펜션 간판 달고 영업 - 조선일보

입력 2020.01.26 16:52 | 수정 2020.01.26 17:10

설날인 지난 25일 가스 폭발 추정 사고로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는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동해 일가족 펜션 참사’는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은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당국에서 안전관리에 충실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8년 12월 고등학교 3학년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 펜션 참사’ 이후 대대적인 숙박업소 안전점검에도 1년여 만에 ‘펜션 참사’가 재발(再發)했다는 것이다.

26일 오후 강원 동해시 시민 등이 설날 가족 모임 중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한 다가구주택에서 진행되는 합동 감식을 지켜보고 있다. 냉동 건물로 준공된 이 건물은 무등록 펜션 영업 중 참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강원 동해시 시민 등이 설날 가족 모임 중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한 다가구주택에서 진행되는 합동 감식을 지켜보고 있다. 냉동 건물로 준공된 이 건물은 무등록 펜션 영업 중 참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26일 동해시·소방·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사고가 난 동해시 묵호진동의 사고 건물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됐다. 이후 이 공장은 1999년 건물 2층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뒤 2011년부터 펜션 영업을 시작했으나 해당 지자체인 동해시에는 펜션이나 민박 영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건축물대장에도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돼 있다.

동해시 등에 따르면, 건물주인 남모씨는 지난해 11월 8일 숙박업소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동해시 허가부서를 방문했으나, 구조안전확인서를 요구하자 열흘 뒤 자진 취하 신청을 했다고 한다. 동해시 측은 해당 펜션은 건물주의 딸 남모씨가 2011년부터 무허가 영업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동안 펜션이나 민박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2018년 강릉 펜션 사고 이후 전수조사 대상에서 누락됐다고도 밝혔다.

특히 동해소방서는 지난해 11월 화재 안전특별조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건물 2층 다가구 주택이 펜션 용도로 불법 사용되는 점을 확인하고, 동해시에 위반사항을 통보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 당국은 당시 불법 영업 중인 이 건물의 내부 확인도 시도했다. 그러나 건축주가 거부하면서 내부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가구주택은 세입자 등이 내부 확인을 거부하면 강제로 점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점검은 허가받은 숙박업소에만 국한되고, 제도권 밖에 놓인 무허가 업소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숙박 공유 사이트에 광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별다른 장치도 마련돼있지 않아 소비자들 역시 숙박업체의 허가 여부를 구별할 방법이 없다. 이런 무허가 숙박업체는 관계 기관의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는 설날인 25일 오후 7시 46분쯤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었다. 9명 중 7명은 자매와 부부, 사촌 등 가족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경상자 2명은 사고 당시 1층 횟집에 있던 30~40대 남성으로, 현재 치료 후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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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6 07:52:0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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