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 고유정 재판이군요.
[기자]
원래 오늘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최대 관심사였던 검찰의 구형은 다음 달 2일로 연기됐습니다.
[앵커]
대체 검찰 측 구형 선고는 왜 미뤄진 겁니까?
[기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유정 측의 결심 공판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고유정에 대한 양측의 최후 신문과 검찰 구형, 피고인 최후 진술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고 씨의 변호인이 최후 신문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결심 공판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한 겁니다.
[앵커]
오늘 공판은 잠시 휴정되기도 했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기자]
검찰의 피고인 신문 과정 중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범행 당일 상황을 설명해달라" 질문하자, 고 씨는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며 전 남편이 성적 접촉을 해왔고, 강하게 저항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을 못 하겠다" "여론 몰이를 한다"며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고 씨가 이후 울음을 터뜨리자, 변호인 측이 대화를 요구하며 휴정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공판에서 고 씨는 검찰의 중요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고요?
[기자]
검찰은 기본적으로 고 씨 범행을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보고 있고, 관련해서 40차례 질문이 이어졌지만, 고 씨가 진술을 거부하기도 한 겁니다.
현재까지도 찾지 못한 전 남편의 시신 관련해서 검찰 측의 질문이 있었는데, "굳이 피해자 사체를 손괴한 이유가 무엇이냐"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 씨는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 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검찰은 "고 씨는 감정에 대해 말하지만 정작 구체적 행동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계속 취재해서 보도하겠습니다.
2019-11-18 11:04: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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