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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택 압수수색 검사에 직접 전화했다 "아내 배려해달라"...직권 남용·외압 논란 - 조선일보

조국, 자택 압수수색 검사에 직접 전화했다 "아내 배려해달라"...직권 남용·외압 논란 - 조선일보

입력 2019.09.26 15:40 | 수정 2019.09.26 16:04

한국당 주광덕 의원 대정부질문서 폭로
조국 "제 처가 놀라고 상태가 매우 안 좋아 압수수색을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검찰이 서울 방배동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현장에 나간 검사에게 전화로 아내 정경심씨를 배려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야당에서는 "(자기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 인사청문회 답변을 위반한 것이자 법무장관은 개별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장관 탄핵 사유"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3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할 때 (현장에 나간) 검사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있다"고 했다. 이에 주 의원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장관이 자기 집 압수수색하는 팀장과 전화한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며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제 처(妻)가 (압수수색에) 놀라서 (전화) 연락이 왔고, (검사를 바꿔)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달라고, 배려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압수수색 당시 아내 정경심(57)씨와 전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아내 상태가 안 좋아 압수수색 현장에 나간 검사를 바꿔 통화를 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씨는 이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형사 피고인 겸 피의자 신분이다. 야당에서는 "형사 피의자가 압수수색을 받는 도중에 장관인 남편을 통해 검사에게 배려해달라고 청탁하는 게 압력 행사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했다.

아래는 주 의원과 조 장관의 질의·응답

주 의원(이하 주) : (지난 23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현장)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통화한 사실 있나?
조 장관(이하 조) : 있다. 제 처가 놀라서 압수수색 당했다고 연락이 왔다.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다.
주 : 처의 연락을 맡고 압수수색을 맡고 있는 팀장과 전화한 거 인정하는 건가.
조 : 압수수색 시작하고 난 뒤에 검사 분이 집에 들어오고 난 뒤에 제 처가 연락을 줬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주 :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 수사 팀장을 맡고 있는 검사와 장관이 전화한 사실 인정하는 건가.
조 : 인정한다.
주 : 법무장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조 : 그렇지 않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배려를 해 달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석에서 "그걸(전화를) 왜 해" 고함 나옴.)
주 : 매우 깜짝 놀라고 있다. 방금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질의에 장관은 "저와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약속했고 약속 지켜왔다.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짓말 하는 거다.
조 : 거짓말 아니다. (야당 의원석에서 야유 나옴) 제 처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안정을 찾게 해 달라고 (검사에게) 부탁을 드렸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떤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한 적 없다.
주 : 그건 장관 생각이다. 장관 자택에 들어가 압수수색 시작한 검사 수사팀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했다, 압수수색팀에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다.
조 : 압수수색에 어떤 지시나 방해를 하지 않았다. 제 처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주 : 지금 2000명 넘는 검사가 이 대정부질문 보고 있고 국민들도 보고 있다. 검사 인사권, 지휘감독권 가진 법무부 장관이 자기 집 압수수색하는 검사 팀장이랑 전화했다는 사실이 불법이다.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다. 장관이 다른 사람의 사건도 아니고 자신의 사건, 가족 관련 사건 담당하는 검사 수사 팀장에게 전화한 것은…
조 : 지휘하지 않았다.
주 : 검찰청법 정면 위반되는 사항이다. 이것은 직권을 남용해서 (검찰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압수수색이라는 검사의 권리를 (검사에 대한) 인사권·지휘권 가진 법무장관이 전화한 것만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조 :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
주 : 장관은 동의 못 하지만 2000명 검사 절대 다수는 장관이 분명히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 65조에 의한 탄핵 사유다. 각 부 장관이 직무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하면 국회는 탄핵소추할 수 있다. 처음에 동양대 (최성해) 총장과도 통화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자신 가족 수사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 국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조 : 수사팀 (검사) 중 어느 누가 저에게 보고하고 있는지, 저로부터 지휘받은 사람 있는지 밝혀주면 감사하겠다.
주 : 저는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장관이 전화했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장관이 통화한 사실 인정한 거다. 전국 2000명 넘는 검사들은 압수수색하는 검사한테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악하리라 생각한다.
조 : 제 처의 건강 상태를 배려해달라고 한 말씀 드렸을 뿐이다.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 어떤 방해도 안 했다.
주 : 동양대 총장과도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후보자 시절에 통화했고 법무부 장관이 돼서도 자기 사건 압수수색하는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고, 검찰청법과 직권 남용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여당 의석에서 항의하자) 유도신문에 (조 장관이) 답변한거다.

지난 23일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박스를 들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23일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박스를 들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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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06:40:1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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