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2년 만에 매출 상위 1% 기업의 세법상 접대비 지출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미래통합당)에게 제출한 '법인 수입금액 백분위별 접대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귀속분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이 신고한 접대비는 총 3조1천590억원으로 2년 전보다 4천605억원, 12.7% 감소했다.
수입금액은 기업 회계의 '매출액'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다.
이 기간 법인세 신고 법인 수가 64만5천여개에서 74만여개로 늘어남에 따라 수입금액, 즉 매출 상위 1% 법인 수도 6천450개에서 7천402개로 1천여개 늘었다.
이에 따라 매출 순위 기준으로 상위 1% 기업 1곳당 평균 접대비는 이 기간 5억6천만원에서 4억3천만원으로 23.9% 감소했다.
2018년 법인세 신고 법인 전체의 접대비 지출액은 10조7천65억원으로 2년 전보다 1.7% 감소했다.
상위 1% 기업의 접대비 신고액 감소는 2016년 9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 시행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당국은 추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2016년 이후 기업의 접대비 감소는 김영란법 시행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세법과 기업회계 기준의 접대비 항목은 서로 차이가 있다.
[표] 2016∼2018년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의 접대비 현황
┌──┬─────────┬─────────┬─────────┬────┐
│ │'16년말(개, 억원) │'17년말(개, 억원) │'18년말(개, 억원) │'16~'18 │
│ ├────┬────┼────┬────┼────┬────┤ 증감액 │
│ │ 법인수 │ 접대비 │ 법인수 │ 접대비 │ 법인수 │ 접대비 │ │
├──┼────┼────┼────┼────┼────┼────┼────┤
│전체│ 645,061│ 108,952│ 695,445│ 106,501│ 740,215│ 107,065│ -1,887│
│ │ │ │ │ │ │ │ (-1.7%)│
├──┼────┼────┼────┼────┼────┼────┼────┤
│상위│ 6,450│ 36,195│ 6,954│ 32,689│ 7,402│ 31,590│ -4,605│
│ 1% │ │ │ │ │ │ │(-12.7%)│
├──┼────┼────┼────┼────┼────┼────┼────┤
│상위│ 64,506│ 65,216│ 69,544│ 61,856│ 74,020│ 61,254│ -3,962│
│10% │ │ │ │ │ │ │ (-6.1%)│
└──┴────┴────┴────┴────┴────┴────┴────┘
자료, 국세청
김영란법 시행 이후 상위 1% 법인의 기부금 지출 변화는 증감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 기간 수입금액 상위 1% 기업의 기부금 신고액은 4조2천670억원으로 2016년에 견줘 10.5% 증가했지만, 늘어난 법인 수를 반영해 산출한 법인 1개당 평균 기부금은 6억원에서 5억8천만원으로 감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세법상 접대비와 기부금은 성격이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유지하려고 줄어든 접대비 예산을 기부금으로 돌려 지출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수입금액 상위 1% 기업 7천874개가 부담한 법인세는 54조1천542억원(잠정)으로, 전체 법인세 중 80.6%에 해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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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6, 2020 at 04:1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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