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육군이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해 전역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을 떠나게 된 해당 부사관은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서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심경을 밝히고, 전역 결정을 뒤집기 위한 법적인 공방도 예고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역심사를 미루라는 인권위 권고에도, 육군은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를 예정대로 개최했습니다.
변 하사가 직접 참석해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호소했지만, 심사위원들은 전역 결정을 내렸습니다.
육군은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변 하사가 복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은 앞서 변 하사를 상대로 의무조사와 의무심사를 진행했고, '심신장애 3급'으로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육군은 또, 이번 결정에 성차별 소지가 있다는 인권위의 우려를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어디까지나 법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육군의 결정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점을 신체장애로 판단해놓고 규정을 운운하는 군의 천박한 인식에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변 하사도 공개적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고된 훈련과 전투 준비 임무를 성실하고 우수하게 수행해왔다면서,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변희수 / 육군 하사 :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서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변 하사와 군인권센터는 육군의 결정에 대해 인사소청을 청구하고, 향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2020-01-22 12:47: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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