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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패싱' 아니라는 이성윤... 미(未)보고 알려진 뒤 연휴 밤중 사후보고 - 조선일보

'윤석열 패싱' 아니라는 이성윤... 미(未)보고 알려진 뒤 연휴 밤중 사후보고 - 조선일보

입력 2020.01.25 18:33 | 수정 2020.01.25 19:00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 과정을 추미애 법무장관에게만 선제적으로 보고한 것을 두고, 필요한 사후보고가 이뤄진 만큼 규정상 문제될 것 없다는 취지로 25일 해명했다. 그러나 문제의 '사후보고'가 이뤄진 시점은 모두 이 지검장의 ‘미(未)보고’ 사실이 알려진 이후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최 비서관이 기소된 지난 23일 추 장관에게 사건 처리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올렸다.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승인 없이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이같은 사무보고를 토대로 같은날 오후 7시쯤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며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예고했다. 검찰청법상 이 지검장의 지휘·감독권 등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취지다.

해당 사무보고는 대검에는 장관 입장문이 나온 지 80여분 지나 상황실에 접수됐다가 이마저도 같은날 오후 8시 30분쯤 접수가 취소돼 회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정황은 꼬박 하루 뒤인 전날(24일) 오후 8시쯤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 측은 설 당일인 이튿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로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사무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거나 사무보고를 철회했다는 전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령인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장은 사무보고 관련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장관에게 '동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급검찰청의 장에 대한 사후보고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서울중앙지검의 상급청은 서울고검과 대검이다.

이 지검장 측은 "검찰총장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항이었기 때문에 우선 법무장관에게 보고하게 된 것"이라면서 "상황실에 두고오기 보다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해 24일 대검 기조부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후보고가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고, 실제 사후보고도 이뤄졌다는 취지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고 시점 등을 살펴보면 이 지검장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의 사무보고를 대검이 전달받은 것은 24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고검 상황실에 접수된 것은 이보다 30분 늦은 오후 11시쯤이라고 한다. 이 지검장의 '미보고'를 지적한 언론 보도보다 2~3시간 늦다.

한 검찰 간부는 "윤 총장이 잘 아는 내용이니 대검에 사후보고했다는 해명인데, 직속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에 대검보다 늦게, 30시간 가량 보고를 지체할 사유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김영대 서울고검장은 사실관계를 젼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규정상 예외인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동시'의 의미를 모르는 것도 아닐텐데, 연휴 밤중에 기사 다 뜨고 나니 '긴급' 사후보고냐"고 했다. 보고 의무 위반을 무마하기 위한 사후보고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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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5 09:33:1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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