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자체 제작한 가상화폐를 판매해 1천200억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3부(임세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A(59)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B(51)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했다.
A씨 등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2천700명에게 가상화폐를 판매해 1천209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거래소에 자체 제작한 가상화폐를 상장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폐지한 뒤 또다른 가상화폐를 상장하는 수법으로 투자 금액을 돌려막아 마치 원금 보장되는 것처럼 속여 가상화폐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중국 건강검진 사업과 무한동력 사업에서 큰 수익을 낼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이들이 제작한 가상화폐는 자체만으로 가치가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누구나 인터넷 동영상만 보면 가상화폐를 제작할 수 있는 시대"며 "거래소에 상장되면 가격이 오른다거나 사업 내용을 과장해 홍보하는 업체에 투자할 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검찰은 달아난 공범 C(46)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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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1, 2020 at 03:3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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