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9.27 17:52
대한불교조계종 스님들이 자유한국당 로고를 종단 회의 사진에 합성해놓은 이미지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이 올린 혐의로 소설가 공지영씨를 고소했다.
27일 조계종과 경찰에 따르면 중앙종회 종립학교관리위원장 혜일 스님과 종회 사무처장 호산 스님은 전날 종로경찰서에 공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공씨는 지난 20일 ‘잠시 웃고 가시죠’라는 제목을 달고 2016년 9월 종립학교관리위원회 회의 모습을 변형한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했다. 해당 사진은 조계종 법통을 상징하는 종정스님 사진과 교시가 부착된 위치에 ‘자유한국당’ 문구가 넣어져 있다. 공씨는 이 사진과 함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삭발 사진과 ‘한국당 공천 받으려면 삭발해야 한다더라’는 제목의 기사를 캡처한 사진도 공유했다.
스님들은 고소장에 "공지영 작가가 스님들이 회의하는 사진에 ‘자유한국당’ 문구를 합성한 사진과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삭발한 사진을 동시에 게재했고, ‘잠시 웃고 가시죠’라는 제목을 달아 스님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게시글을 본 이들이 스님들에게 자유한국당과의 관계를 묻거나 조롱하는 댓글을 다는 등 비방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명한 소설가로 글의 파급력이 엄청난 피고소인은 합성사진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모욕적 사진을 그대로 게재했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했다.
공씨는 해당 사진이 논란이 되자 지난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진이 합성이 아니라 현 조계종 스님들 회의 장면이라 하네요. 사과드리고 곧 내리겠습니다. 상처받으신 거 사과드립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합성사진을 다시 한번 게재해 논란이 됐고, 현재 모든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다.
2019-09-27 08:52:0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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